학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부산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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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아영 | 등록일 | 25.03.10 | 조회수 | 17 |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51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별표5]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거주지불명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처분 대상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비등 미반환(전부)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7조(행정처분) 및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0조(행정처분의 기준, 종류 등)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행정처분)[별표5] 5. 처분내용: 경고 및 시정명령(벌점 9점) 및 과태료 100만원 6. 공고기간: 2025. 3. 10.(월) ~ 3. 24.(월) 7. 납부기한: 2025. 3. 25.(화) ~ 4. 3.(목)까지 8. 납부방법: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평생교육팀)로 방문 또는 유선(☏051-640-0293)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계좌이체)로 과태료 납부 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051-640-02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0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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