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 ☎270-6096 

학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부산남부)
작성자 김아영 등록일 25.03.10 조회수 17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51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 18,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10조 및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5[별표5]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거주지불명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처분 대상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소

비고

영어,수학입시전문쏘트학원

한민영

학원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115, A***

미운영 학원으로 해당 주소지에 타 사업장이 운영 준비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주소지 일부 표기 생략

자택

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 65-1(토성동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비등 미반환(전부)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 및 제18(교습비등의 반환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1(과태료의 부과기준)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10(행정처분의 기준, 종류 등)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5(행정처분)[별표5]

5. 처분내용: 경고 및 시정명령(벌점 9) 및 과태료 100만원

6. 공고기간: 2025. 3. 10.() ~ 3. 24.()

7. 납부기한: 2025. 3. 25.() ~ 4. 3.()까지

8. 납부방법: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평생교육팀)로 방문 또는 유선(051-640-0293)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계좌이체)로 과태료 납부

9.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051-640-02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310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전글 학원 과태료 및 중가산금 납부 알림 공시송달 공고(부산남부)
다음글 [급식] 2025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시행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