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성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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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아영 | 등록일 | 25.02.13 | 조회수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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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66호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1. 건명: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대상 학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직권말소 5. 법적 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나.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6.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5. 2. 13.(목) ~ 2025. 2. 27.(목) 가. 의견 제출처: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서현동,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다. 전화번호: 031-780-2675 라. 팩스: 031-781-2195 마. 전자우편: feb984@korea.kr 7. 유의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우리교육지원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라.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031-780-26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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