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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 ☎270-6096 

학원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김해)
작성자 김아영 등록일 25.02.13 조회수 2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53

학원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학원 설립ㆍ운영자에게 재산압류 통지를 하여야 하나 연락이 두절되고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건명: 학원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

체납자 및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연번

학원명

설립·운영자

학원 주소

과태료 체납액

(가산금 포함)

위반사항

1

델타수학학원

이채빈

경남 김해시 율하331, 601

(율하동,

위너스빌딩)

1,617,000

- 과태료 150만원

- 가산금 및 중가산금 11.7만원

(2025. 1. 31. 기준)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

3. 압류재산: 자동차 4849**

4. 압 류 일: 20241231

5. 근거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지방세징수법 제33(압류) 및 제56(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과태료 부과징수 등)

.행정절차법14(송달) 및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6. 공고 기간: 2025212() ~ 2025227()

7. 알리는 사항

. 귀하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체납하여, 지방세징수법56조제3항에 따라 체납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귀하의 재산(자동차)을 압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시고 압류해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으로써국세기본법28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평생체육과 평생교육담당(055-330-96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212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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