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확정 공시송달 공고(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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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아영 | 등록일 | 25.02.03 | 조회수 | 2 | ||||||||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공고 2025-13호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확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의거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한 결과 의견 미제출로 이의없음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직권말소) 확정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학원
2. 처분내용: 직권말소 3. 처분원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4. 처분일자: 2025. 1. 23.(목) 5. 공고기간: 2025. 1. 24.(금)~2025. 2. 18.(화)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043-740-7773)
2025년 1월 24일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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