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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 ☎270-6096 

과태료 납부 독촉(37차)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제천)
작성자 김아영 등록일 25.01.22 조회수 1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5

과태료 납부 독촉(37)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를 위반한 교습소가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송달하였으나, 이사·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의 제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2. 과태료 부과 당사자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 소

공시송달사유

비 고

백선생중국어교습소

백서연

(개명 전: 백봉학)

충북 제천시 장락로 158,

삼정타운 305(장락동)

폐문부재, 연락두절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3개월 이상 무단 휴원(휴소)

4. 과태료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2,924,000/ 2025. 2. 14.()까지

- 과태료 독촉고지: 2,000,000

- 가산금 납부고지: 60,000

- 중가산금 납부고지: 864,000

5.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1(과태료의 부과기준)

6. 공고기간: 2025. 1. 22.() ~2025. 2. 5.() 18:00까지

7. 납부방법: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1층 민원실(평생교육팀)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후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및 가산금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하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10.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043-640-66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2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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