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납부독촉(37차)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제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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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아영 | 등록일 | 25.01.22 | 조회수 | 1 | ||||||||||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3호 과태료 납부독촉(37차)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을 위반한 교습소에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독촉 부과 통지하였으나, 주소지 불명(이사감) 및 전화연락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과태료 및 중가산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의 제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2. 과태료 부과 당사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강생 안전조치 미이행 4.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제1항제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 공고기간: 2025. 1. 22.(수)~2025. 2. 5.(수), 14일간 6. 과태료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 1,754,400원 / 2025. 2. 14.(금)까지 - 과태료 독촉고지: 1,200,000원 - 가산금 납부고지: 36,000원 - 중가산금 납부고지: 518,400원 7. 납부방법: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1층 민원실(평생교육팀)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한 후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하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10.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행정과 평생교육팀(☏043-640-66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2일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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