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청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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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아영 | 등록일 | 24.12.09 | 조회수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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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13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감독)의 규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해당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의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함에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니, 당사자는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나.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 다.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3. 공고기간: 2024. 12. 6.(금)~2024. 12. 20.(금) (15일간) 4.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처: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나. 주소: 경북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25,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다. 전화: 054)870-1164, FAX: 054)870-1106 라. 전자우편: educh@korea.kr 마. 제출기한: 2024년 12월 20일 바. 제출서류: [붙임] 의견제출서, 주민등록초본 등 의견 제출과 관련된 서류 일체 5. 유의사항 가. 귀하는 구술 · 정보통신망을 또는 붙임 서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귀하께서 우리 교육지원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054-870-11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2024년 12월 6일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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