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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대구동부)
작성자 김아영 등록일 24.11.19 조회수 5
첨부파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2024-211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제9항 및 민법3, 행정절차법9조에 따라 설립·운영자 사망 후 미운영 교습소 직권폐소에 앞서, 주민등록상 사망의 사유로 교습소 설립·운영자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교습소

순번

신고번호

교습소명

설립자

교습소 주소

1

2014-186

아미양미술교습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2040, 2(신암동)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

3. 처분내용 : 직권말소

4.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11. 19.() ~ 2024. 12. 3.()

5.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제9

-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려면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

. 민법3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

. 행정절차법9

-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6. 알리는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첨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문의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053-232-0192)

20241118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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