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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 ☎270-6096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동래)
작성자 김아영 등록일 24.04.25 조회수 7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27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정절차법 14조제4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납부기한 내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4425

1. 과태료 부과 당사자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고

랜드프로

동래학원

(, 폐원)

주식회사

랜드프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위반

: 2월 이상 무단 휴원(6개월 이상 미신고)

폐원된 학원이므로 해당 주소지에

타 사업장이 운영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주소지 일부 표기 생략

그림나무

미술학원

(, 폐원)

김송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50번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위반

: 제장부 미비치

2. 과태료부과 금액

학원명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랜드프로동래학원

(, 폐원)

3,000,000

90,000

288,000

(8회차)

3,378,000

그림나무미술학원

(, 폐원)

500,000

15,000

90,000

(15회차)

605,000

3. 법적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과태료의 부과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4. 공고 기간: 2024. 4. 25.() ~ 2024. 5. 16.()

5. 납부자께서는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아 2024. 5. 16.()까지 부산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교부처: 동래구 동래로 179번길 31, 3층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부과되며, 납에 관해서는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051-550-01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425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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