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과태료 납부 및 중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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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아영 | 등록일 | 24.04.24 | 조회수 | 4 | ||||||||
거제교육지원청공고 제2024-85호 과태료 납부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제56조제3항을 위반한 학원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 및 중가산금을 부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의 제목: 과태료 납부 및 중가산금 부과 2. 과태료 부과 당사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미 조회(강사) 4. 법적근거:「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제56조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5. 공고기간: 2024. 4. 25.(목)~ 2024. 5. 9.(목), 14일간 6. 과태료 부과금액: 금2,997,500원(금이백구십구만칠천오백원) - 과태료 납부고지: 2,750,000원 - 가산금 납부고지: 82,500원 - 중가산금 납부고지: 165,000원 7. 납부방법: 거제교육지원청 1층 평생체육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한 후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및 가산금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하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10.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거제교육지원청 평생체육과(☏055-630-9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4일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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