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서울강동송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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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아영 | 등록일 | 24.04.24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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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37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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