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 ☎270-6096 

2023년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교습비등 조정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김지수 등록일 23.01.31 조회수 406
첨부파일

전주교육지원청교습비등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2023년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1. 시행일자: 2023. 2. 1.

2. 변경내역

-보통교과 교습비 변경

-음악,미술,무용(예능)의 기초 교습비 변경 

-기타과목의 교습비 변경 및 경리과목 삭제 


붙임  교습비등 조정기준 1부.  끝.

이전글 [알림] 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 관련 불법 유포 공유 등 확산 방지 및 엄정 대처
다음글 [안내]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원 적용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