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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 ☎270-6096 

[안내] 학원 내 비공개 장소 CCTV운영 시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박용혁 등록일 22.11.23 조회수 367
첨부파일

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교육부 교육정보학과-8551(2022.11.17.)

2. 최근 학원 내 비공개 장소(교실, 교무실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설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어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법령 위반사항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공개 장소 CCTV 운영 시 주의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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