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 ☎270-6096 

공익법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작성자 김은안 등록일 22.08.12 조회수 189
첨부파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256

공익법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5, 11, 12조 및동법 시행령7, 19, 2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대상 공익법인 대표자에게 통지서의

우편송달 결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

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2.08.10.

경 기 도 파 주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1. 공 고 명: 공익법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게시

2. 처분대상

법 인 명

대표자명

주 소

처분내용

비 고

()예학장학재단

이용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35,

8A808(논현동)

경고(5)

수취인 불명

3. 처분원인

법 인 명

처분원인

()예학장학재단

목적사업 수행실적 부진, 임원취임 승인신청 소홀, 재산관리 주의의무 소홀,

회계관리 제출보고 해태, 기타법인 운영관리 해태

4. 근거법령

법 인 명

근거법령

()예학장학재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5, 11, 1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 19, 20

5. 처분내용

법 인 명

처분내용

()예학장학재단

목적사업·임원·재산·회계·기타운영 관리 부적정에 따른 처분 (경고 5)

6. 공고기간: 2022.08.10.() ~ 2022.08.25.()

7. 알림사항

. 위 행정처분 및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정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가중처분 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7조에 따른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을 청구 또는행정소송법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가중 처분을 받게 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031-940-7236)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수능 시행 최소 3일 전 수험생 안전을 위한 학원 대면교습 자제 권고
다음글 2022학년도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