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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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관호 | 등록일 | 21.06.30 | 조회수 | 383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210호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 실시 공시 송달 공고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의거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고자 청문일정을 우편(등기)통지하여야 하나 법인 사무소 폐쇄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대상: 묘서장학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목적달성 불가능 - 2018년 및 2019년 사업 이행 촉구 시정 명령 1년 이상 불이행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4. 근거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5. 청문실시 가. 기관 및 부서명: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나. 일시: 2021.8.6.(금) 11:00 다. 장소: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총무인사담당 라. 청문주재자: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고 총무인사담당 마. 청문 시 신분증 지참(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6. 공고기간: 2021.7.1.(목)~2021.7.14.(수) 7. 문의처: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053-232-0191) 8. 기타사항: 청문일시까지 모사전송(FAX:053-255-5891)등의 방법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기한내에 의견제출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불참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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