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 ☎270-6096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관호 등록일 21.06.30 조회수 344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210호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 실시 공시 송달 공고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의거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고자 청문일정을 우편(등기)통지하여야 하나 법인 사무소 폐쇄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대상: 묘서장학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목적달성 불가능

  - 2018년 및 2019년 사업 이행 촉구 시정 명령 1년 이상 불이행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4. 근거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5. 청문실시

  가. 기관 및 부서명: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나. 일시: 2021.8.6.(금) 11:00

  다. 장소: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총무인사담당

  라. 청문주재자: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고 총무인사담당

  마. 청문 시 신분증 지참(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6. 공고기간: 2021.7.1.(목)~2021.7.14.(수)

7. 문의처: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053-232-0191)

8. 기타사항: 청문일시까지 모사전송(FAX:053-255-5891)등의 방법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기한내에 의견제출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불참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전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심사원서 제출 안내
다음글 2021년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 실시 알림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