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4에 따라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전주 관내 유치원 중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②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학생(유아)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를 등록할 수 없으며, 해당 글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