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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채용공고(유/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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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전주남초병설유치원 특수교육보드미 위촉 공고
작성자 전주남초 등록일 25.02.19 조회수 207
첨부파일

전주남초등학교 공고 제2025 11

유치원 특수교육보드미 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요구에 부합하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수교육 보드미 자원봉사자를 다음과 같이 위촉 공고합니다.

2025219

전주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위촉분야

인원

위촉기간

비 고

특수교육 보드미

자원봉사자

1

2025.03.01.-2026.02.28.

자원봉사 형태의 특수교육대상 유아 활동 지원

인력 유치원장이 지정한 기타 업무

봉사시간

활동비

봉사내용

14시간~8시간 미만

190, 교육활동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135,000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교통비, 식비 등의 비용)

· 20일 기준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교수 학습활동, 신변처리, 급간식 준비 및 배식보조, 방과후활동,

교내외 활동. 환경정비 및 등하원 지도

유치원 행사 및 체험학습 지원

. 지원자격

19세 이상으로 학력 또는 연령 제한 없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특수교육 보드미 자원봉사자 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신체검사(최근 3월 이내)의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자

? ?민법4(성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19세 미만 미성년자 위촉 불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조의5 2항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유아와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유아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로서 부적합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 부적합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대상자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활동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특수교육 보드미(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으로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상실이 될 수 있음

. 1차 전형: 자격요건 등 제출 서류 구비 여부 확인 (2배수 선정),

. 2차 전형: 면접 심사 대상자로 함

2차 최종 합계 점수가 높은 자 합격 처리

. 서류접수 시 : 특수교육지원봉사자(교육기부) 지원 신청서 1(붙임1)

. 위촉(채용):

1)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

2) 신체검사서 (보건증 대체 가능) 1.

3) 등본 및 통장사본 각 1.

장애인복지법 제59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합제한 등)에 따라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조회 실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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