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전주남초병설유치원 특수교육보드미 위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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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남초 | 등록일 | 25.02.19 | 조회수 | 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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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남초등학교 공고 제2025 ? 11호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요구에 부합하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수교육 보드미 자원봉사자를 다음과 같이 위촉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9일 전주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가. 지원자격 ? 만 19세 이상으로 학력 또는 연령 제한 없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특수교육 보드미 자원봉사자 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나. 지원 제외 대상 ? 신체검사(최근 3월 이내)의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자 ? ?민법?제4조(성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19세 미만 미성년자 위촉 불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유아와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유아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로서 부적합자
?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활동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특수교육 보드미(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으로“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상실”이 될 수 있음
가. 1차 전형: 자격요건 등 제출 서류 구비 여부 확인 (2배수 선정), 나. 2차 전형: 면접 심사 대상자로 함 ※ 2차 최종 합계 점수가 높은 자 합격 처리
가. 서류접수 시 : 특수교육지원봉사자(교육기부) 지원 신청서 1부 (붙임1) 나. 위촉(채용)후 : 1)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2) 신체검사서 (보건증 대체 가능) 1부. 3) 등본 및 통장사본 각 1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합제한 등)에 따라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조회 실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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