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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채용공고(유/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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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만성초등학교 기초학력 기간제 협력교사 채용 공고
작성자 전주만성초 등록일 23.06.19 조회수 361
첨부파일

전주만성초등학교 공고 제2023-

2023학년도 전주만성초등학교에 근무할 기초학력 기간제 협력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채용과목

인원

응모자격

비고

기초학력

기간제 협력교사

1

-초등2급 이상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전라북도교육청 인력풀 등재자 우선)

*기초학력 협력교사란? 정규교육과정 내 수업 중 학습에 뒤처지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학습부진을

조기 발견하여 적기 해소하는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교사

2. 근무조건

임용권자 : 단위학교 학교장

계약기간 : 2023.07.03. 2024.02.29.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내 고정급)

(다만,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라 명예퇴직교원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근무시간 : 18시간

복무 :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준용

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필수 확인내용)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54조의3 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 1,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전형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3배수 )

. 2차 시험 : 면접, 수업실연 (서류전형 합격한 자에만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 1차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원서 1. (붙임1 서식,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자기소개서 1. (붙임2 서식)

6.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23.6.19.()2023.6.22.() 14시까지

접수장소: 전자우편(mansung427@hanmail.net), 우편(등기, 2023. 06. 22.() 14시 도착분까지) 방문 접수를 지양합니다.

접수방법: 전자우편(주소: mansung427@hanmail.net, 스캔본 제출, 면접 시 원본 제출, 2023. 06. 22.() 14시 발송분까지)

. 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합격자만 개별 문자 통지) 예정일 : 2023.6.22.() 15:00 이후

. 2: 면접 및 수업실연(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예정일 : 2023.6.23.() 14:00

면접서류: 1)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함

7.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6.23.() 1600분 이후 합격자에게만 연락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교원자격증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병적포함)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모든 경력은 전일제/시간제(주당 실근무시간 필수) 여부 기재하여 제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사진부착, 유효기간: 1년 이내의 검사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3,4]

평가동의서[붙임5]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붙임6]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유효기간 1년 이내)

8. 유의사항

신규임용대기자 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는 우선 임용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최종합격자 외 모든 지원자는 채용서류 원본을 반환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만성초등학교 교무실(290-09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만성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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