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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북초등학교 특수교육보드미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작성자 전주북초 등록일 25.02.19 조회수 58
첨부파일

1.모집분야: 특수교육 보드미 1(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임)

2.운영기간: 20253~ 20261(교육과정 운영일 190일 이내)

3. 봉사시간: 14시간 이상 8시간 미만(학년 교육과정 시정표에 따름)

4. 활동비: 1일당 35천원

-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식비 등의 비용

- 봉사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음

5. 자원봉사자 주요활동 내용

- 교육활동 보조, 기본 생활습관 지도 보조, 신변처리, 방과후활동 보조

- ·간식 준비 및 배식보조, 등하교지도 보조

- 학교행사(현장학습, 운동회 등), 방역 지원

 

6. 접수 기간: 2025220() 8:30~16:30 ~ 224() 8:30~14:00

   (11:30~13:00 점심시간 접수 불가)

7. 접수 장소: 전주북초등학교 교무실

8. 구비서류: [서류접수시] 자원봉사(교육기부) 신청서

             [위촉자]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신체검사서

9. 면접일시: 2024225() 15:00 1층 회의실

- 지원자가 다수일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시설·사회복지 기관·장애아동 및 육아 경험자 우대

- 봉사활동에 대한 의지·동기·봉사활동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10. 선정제외자

- 신체검사(최근 3월 이내)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

* , 위촉자라도 신체검사의 합격 기준(전염병 여부 등)에 미달할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민법 4(성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19세 미만 미성년자 위촉불가)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로서 부적합자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 부적합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11.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특수교육 보드미(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으로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상실이 될 수 있음

2025. 2. 20.

전주북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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