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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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1.13 | 조회수 | 2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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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421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제26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거하여 대상자가 전주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미이행에 따라 조치 미이행 통지서를 대상자의 주소·영업소로 우편 및 교부송달을 진행하였으나 대상자에게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1. 13.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고기간 경과로 인하여 공고문을 삭제합니다.(공고기간: 2025.11.27.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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