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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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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5.06.04 조회수 33
첨부파일

공 고 명: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공시송달 공고

대상 평생교육시설

시설명

설치자

평생교육시설 주소

비고

충청푸른어울림

평생교육원

사단법인

충청북도내부장애인협회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남부로 6225-1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신고된 주소에 평생교육시설 부재 및 미운영

4. 처분내용: 평생교육과정 폐쇄

5. 처분일자: 2025. 3. 25.()

6. 공고기간: 2025. 5. 30.() ~ 2025. 6. 13.()

7. 안내사항

. 본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043-540-5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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