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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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04 | 조회수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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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공시송달 공고 대상 평생교육시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신고된 주소에 평생교육시설 부재 및 미운영 4. 처분내용: 평생교육과정 폐쇄 5. 처분일자: 2025. 3. 25.(화) 6. 공고기간: 2025. 5. 30.(금) ~ 2025. 6. 13.(금) 7. 안내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043-540-5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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