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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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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주시학부모회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세부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5.04.21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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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학부모회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2025 전주시학부모회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세부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5 전주시학부모회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세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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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본 시행()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정에 의하여 전주시학부모회협의회 임원 및 대의원의 공정한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전주시학부모회협의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 시에 적용된다.

2. (위원의 구성)

. 전주 학부모협의회 선거관리위원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정에 따라 협의회 회원 중에서 3, 교육청 2(간사: 선거사무지원)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선거와 관련된 업무종료시까지로 한다.

. 선거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3. (업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 선거인 명부작성, 열람, 명부 확정

. 선거인 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무

.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 당선자 공고·통보에 관한 사무

.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유권해석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선거사무의 분장) 선거사무 분장표는 붙임과 같다.

5. (선거방법) 임원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6. (후보자 등록)

. 후보자 등록은 선거 당일에 신청 또는 추천으로 한다.

. 후보자의 기호는 입후보한 순서로 추첨하여 정한다.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시, 선출 인원보다 입후보한 인원이 적거나 같은 경우 무투표로 당선한다.

. 한 직에 입후보하여 낙선하였더라도 다른 직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다.

. 회칙상 임원 구성은 초, , (특수 포함) 1명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임원 선출 결과에 따라 입후보를 제한한다.

<선출 결과에 따른 입후보 가능 학교급>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1

초등학교

선출

초등학교

선출

, (특수) 입후보 가능

초등학교 입후보 불가

2

초등학교

선출

중학교

선출

중학교

선출

(특수) 입후보 가능

·중학교 입후보 불가

.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임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지만, 대의원 선거에는 입후보할 수 있다.

7.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는 정본,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각 1부를 작성한다.

8. (선거인명부의 열람)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자신의 정보에 한해 본인 등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9. (선거인명부의 수정)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일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한다.

10. (소견발표)

. 소견발표는 선거일에 투표장에서 실시한다.

. 소견발표는 1인당 5분 이내의 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 소견발표 순서는 기호순에 의한다.

. 소견발표시 공정한 선거 진행과 후보자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개별적으로 준비한 자료의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11. (투표소 설치) 선관위는 선거일 1시간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한다.

. 투표관리위원의 좌석

. 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 투표함

. 기표소

. 기타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12. (투표)

. 투표방식은 단기명기표제로 한다.

. 투표용지에는 관리번호, 기호, 성명, 기표란, 위원장 사인이 기재되어야 한다.

. 2곳 이상의 학부모회장을 겸임하는 경우 1회의 투표권을 부여하며, 학군이 다를 경우 희망하는 1개의 학군을 선택하여 1개의 학군에서 입후보 및 투표권을 행사한다.

. 후보자가 사퇴, 등록무효 등인 경우 투표용지에 해당 후보자를 인쇄하되 안내문을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등록부 작성시 신분증을 확인한 후 명찰을 배부한다. 투표용지 수령시 신분증 확인은 명찰 확인으로 갈음한다.

. 임원 및 대의원 투표 진행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임원)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순으로 직별 순차 선거 진행

- (대의원) 학군별로 논의 후 1인 후보시 무투표 당선, 2인 이상 후보시 투표로 선출하며 투표시 입후보자와 동일 학군·동일 학교급 학부모회장에게만 투표권 부여

13. (투표일시) 투표일시는 2025424() 10:00부터 한다.

14. (투표의 진행)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확인을 함에 있어서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다른 선거인에 대하여는 투표를 진행시킨다.

.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사인 날인 란에 인영대장에 등록된 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하여 교부한다.

15. (개표의 진행)

. 투표가 종료된 그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를 유효와 무효로 나누고,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한 후 집계한다.

. 유무효표의 판단은 중앙선관위 유효투표 기준을 따르되, 최종 결정은 전체 위원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발표한다.

16. (투표용지 등의 보존) 선거관계서류는 선거에 관한 이의 제기가 되지 아니한 때는 만료일부터 1개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이의 제기가 있은 경우는 그 결과가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 이후에 선거관리위원장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17. (당선인의 결정방법)

.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최다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재투표로 결정한다

. 부회장은 입후보자 중 득표 수 상위 2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8. (당선인의 결정 등) 선관위가 당선인을 결정한 때에는 개표결과를 위원장은 회원에게 공표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한다.

19.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의 안내) 후보자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 수가 선출할 임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 사퇴 등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모든 선거인 및 후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0. (세부계획 이외의 사항 결정) 세부계획 이외의 사항은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결과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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