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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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09 | 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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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1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청문실시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8일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고기간: 2025. 4. 9.(수) ~ 4. 22.(화) 2. 통지내용: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3. 통지대상: (주)바름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 대표 박*수(경북 칠곡군)
붙임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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