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2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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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2.19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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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2. 19.(수) ~ 2025. 3. 4.(화) (14일 간) 2. 송달 대상자: 아르키비아 건축사사무소 (대표자: 허**)(충남 계룡시) 3. 내용: 별첨 2025년 2월 19일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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