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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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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충청푸른어울림 평생교육원)
작성자 *** 등록일 25.01.17 조회수 61
첨부파일

공 고 명: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상 평생교육시설

시설명

설치자

평생교육시설 주소

비고

충청푸른어울림

평생교육원

사단법인

충청북도내부장애인협회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남부로 6225-19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평생교육과정 폐쇄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신고된 주소에 평생교육시설 부재 및 미운영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평생교육과정 폐쇄

6. 근거법령: 평생교육법42(행정처분)1항제3

7. 공고기간: 2025. 1. 16.() ~ 2025. 1. 30.()

8. 의견제출기한: 2025. 2. 11.() 18:00까지

. 의견제출처: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

. 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26, 행정과

. 전화번호: 043-540-5524

. 모사전송(팩스): 043-542-5475

. 전자우편: jye18@korea.kr

9. 청문실시

. 기관 및 부서명: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

. 일시: 2025. 2. 12.() 14:00 ~ 15:00

. 장소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

(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청문주재자: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지역협력팀장 박신영

10. 청문 시 지참사항: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위임자 및 수임자)

11. 청문 유의사항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평생교육법42조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과정 폐쇄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043-540-5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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