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충청푸른어울림 평생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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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1.17 | 조회수 | 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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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상 평생교육시설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평생교육과정 폐쇄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신고된 주소에 평생교육시설 부재 및 미운영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평생교육과정 폐쇄 6. 근거법령: 「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제1항제3호 7. 공고기간: 2025. 1. 16.(목) ~ 2025. 1. 30.(목) 8. 의견제출기한: 2025. 2. 11.(화) 18:00까지 가. 의견제출처: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 나. 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26, 행정과 다. 전화번호: 043-540-5524 라. 모사전송(팩스): 043-542-5475 마. 전자우편: jye18@korea.kr 9. 청문실시 가. 기관 및 부서명: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 나. 일시: 2025. 2. 12.(수) 14:00 ~ 15:00 다. 장소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 (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라. 청문주재자: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지역협력팀장 박신영 10. 청문 시 지참사항: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위임자 및 수임자) 11. 청문 유의사항
12.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평생교육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과정 폐쇄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043-540-5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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