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등록취소 사전통지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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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1.14 | 조회수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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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명: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등록 취소)에 따른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법령 가. 「평생교육법」제42조(행정처분) 나.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 미달(미운영) 4. 처분 내용: 등록 취소 5.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5. 1. 14.(화)~1. 28.(화) 가. 의견 제출처: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나.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마두동) 다. 전화번호: 031-900-2899 라. 모사전송(팩스): 031-907-8093 라. 전자우편: eduad2020@korea.kr 6. 청문실시 가. 기관 및 부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나. 일시: 2025. 2. 3.(월) 15:00 다. 장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3층 영상회의실 라. 청문주재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경리팀장 마. 청문 시 지참 사항: 신분증,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설치자 신분증 사본) 7. 공시 대상
8. 유의 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종결하고 「평생교육법」제42조에 따라 등록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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