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인천국제공항평생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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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2.24 | 조회수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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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제목: 평생교육과정 폐쇄 처분 2. 처분의 당사자(법인)
3. 근거법령: 「평생교육법」제42조(행정처분)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평생교육시설 부재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평생교육과정 폐쇄 6. 공고기간: 2024.12.23. ~ 2025.1.6. (15일간) 7. 알리는 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처: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032-770-0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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