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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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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인천국제공항평생교육원)
작성자 *** 등록일 24.12.24 조회수 13
첨부파일

1. 처분의 제목: 평생교육과정 폐쇄 처분

2. 처분의 당사자(법인)

시설명

설치자

주소

공시송달사유

인천국제공항

평생교육원

오에스티앤씨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184,

601호 일부

송달받을 자의 연락 두절, 폐문부재(등기우편반송)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통지 불가

3. 근거법령: 평생교육법42(행정처분)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평생교육시설 부재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평생교육과정 폐쇄

6. 공고기간: 2024.12.23. ~ 2025.1.6. (15일간)

7. 알리는 사항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032-77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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