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생활체육인재개발평생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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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1.25 | 조회수 | 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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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 납부 대상 및 위반사항
2.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제28조제4항 및 제46조 3. 납부기한: 2024. 12. 6.(금)까지 4. 납부방법: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02-3015-3463)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5. 공고기간: 2024. 11. 22.(금) ~ 12. 6.(금) 6. 송달내용 가. 공고 대상자는 납부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부과되며, 체납에 관해서는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7. 기타사항: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학원관리팀(02-3015-3463, eumjeong@sen.go.kr)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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