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복합시설 사용료 및 연체료, 공공요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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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9.24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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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8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학교 소관 공유재산 복합시설 사용료 및 연체료, 공공요금을 체납한 자에게 현장방문 및 납부 독촉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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