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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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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4.09.05 조회수 199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 및 동법 제1411, 행정절차법21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 및 직권 폐업된 학원·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주소 불명 등으로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교습자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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