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랩스평생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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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6.17 | 조회수 | 70 | ||||||||||||
첨부파일 | |||||||||||||||||
1. 과태료 납부 대상 및 위반사항
2.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제28조제4항 및 제46조 3. 의견 제출 기한: 2024. 7. 5.(금) 4. 납부방법: (자진납부기간 내)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02-3015-3463)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가상계좌)로 과태료 납부 5. 공고기간: 2024. 6. 14.(금) ~ 2024. 6. 28. (금) 6. 송달내용 가. 공고 대상자는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100분의 20 범위 내 감경됨을 안내합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경 전 금액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학원관리팀(02-3015-3463, eumjeong@sen.go.kr)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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