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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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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직권폐원)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명준 등록일 24.04.09 조회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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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 행정절차법21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 및 직권 폐업된 학원 행정처분(직권폐원) 통지를 하고자 하나, 주소 불명 등으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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