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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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윤 | 등록일 | 23.11.08 | 조회수 | 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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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원, 직권폐소, 직권폐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제14조제9항, 제14조의2제7항, 「민법」제3조,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미운영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원, 직권폐소, 직권폐지)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의 이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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