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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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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폐업신고 학원 및 교습소 등록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고
작성자 박용혁 등록일 23.06.26 조회수 652
첨부파일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214

학원.교습소 등록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고

 

1. 건 명 : 학원.교습소 등록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고

2. 원인이 되는 사실 : 폐원.폐지(세무서 폐업 확인)

3. 처리 내용: 등록말소

4. 공고기간 : 2023. 6. 26.() ~ 2023. 7. 7.() / 10

5. 사전통지 마감일 : 2023. 7. 7.() 16:00 ~

6. 공시송달 대상 : [붙임 2] 참고

7. 법적근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10

.행정절차법14, 21 및 제22

9. 공고내용

. 학원법10조에 의거 세무서에 폐업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해당하여 우리교육청에서

      는 등록말소(폐지)하고자행정절차법1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폐지) 사항을 공시송달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으로 의견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서면.구두.정보통신망에 의거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사전통지

    마감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행정절차법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되어 등록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70-6092

    담당자 박용혁)

2023. 6. 26.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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