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폐업신고 학원 및 교습소 등록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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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용혁 | 등록일 | 23.06.26 | 조회수 | 65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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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214호
1. 건 명 : 학원.교습소 등록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고 2. 원인이 되는 사실 : 폐원.폐지(세무서 폐업 확인) 3. 처리 내용: 등록말소 4. 공고기간 : 2023. 6. 26.(월) ~ 2023. 7. 7.(금) / 10일 5. 사전통지 마감일 : 2023. 7. 7.(목) 16:00 ~ 6. 공시송달 대상 : [붙임 2] 참고 7. 법적근거 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제10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21조 및 제22조 9. 공고내용 가. 「학원법」제10조에 의거 세무서에 폐업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해당하여 우리교육청에서 는 등록말소(폐지)하고자「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폐지) 사항을 공시송달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서면으로 의견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서면.구두.정보통신망에 의거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사전통지 마감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되어 등록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3-270-6092 담당자 박용혁) 2023. 6. 26.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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