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직권폐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고 |
||||||
---|---|---|---|---|---|---|
작성자 | 박용혁 | 등록일 | 23.04.05 | 조회수 | 758 | |
첨부파일 |
|
|||||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86호
1. 건 명 : 교습소 직권폐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고 2.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습자 사망 및 현장 점검 시 미운영 3. 처리 내용: 폐지 4. 공고기간 : 2023. 4. 5.(수) ~ 2023. 4. 18(화).(14일) 5. 사전통지 마감일 : 2023. 4. 18.(목) 16:00 ~ 6. 공시송달 대상 : 하래가야금과외교습소 7. 법적근거 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제14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21조 및 제22조 다.「민법」제3조 9. 공고내용 가. 「학원법」제10조제1항, 제14조제9항,「민법」제3조에 의거 교습소의 교습자 사망에 따라 폐지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 송달을 공고합니다. 나. 서면으로 의견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서면.구두.정보통신망에 의거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사전통지 마감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되어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3-270-6092 담당자 박용혁) 2023. 4. 5.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이전글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다음글 | 2023. 초등(체육) 기간제교사 3차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