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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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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직권폐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고
작성자 박용혁 등록일 23.04.05 조회수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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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86

교습소 직권폐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고

 

1. 건 명 : 교습소 직권폐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고

2.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습자 사망 및 현장 점검 시 미운영

3. 처리 내용: 폐지

4. 공고기간 : 2023. 4. 5.() ~ 2023. 4. 18().(14)

5. 사전통지 마감일 : 2023. 4. 18.() 16:00 ~

6. 공시송달 대상 : 하래가야금과외교습소

7. 법적근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14

.행정절차법14, 21 및 제22

.민법3

9. 공고내용

. 학원법10조제1, 14조제9,민법3조에 의거 교습소의 교습자 사망에 따라 폐지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

      송달을 공고합니다.

. 서면으로 의견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서면.구두.정보통신망에 의거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사전통지

    마감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행정절차법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되어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70-6092 담당자 박용혁)

2023. 4. 5.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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