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5년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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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연 | 등록일 | 22.11.11 | 조회수 | 333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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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331호
「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여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3~2025년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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