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자퇴생 복학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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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호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749 |
작년 8월에 전주 한일고에서 출석미달로 자퇴하게 된, 조금 많이 불량했던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올해 복학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가 학교에 전화를 해봤는데 자퇴했으니 복학이 불가하다했다 합니다. 행여 아이가 잘못 듣고,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으니 아래 문의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복학이 가능한지, 복학한다면 원적교로 복학하는지, 원적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복학한다면 복학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조희준 2021.03.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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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생배치팀 전편입담당 조희준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은 자퇴 후 원적교로의 재입학(자퇴)문의로 판단됩니다. 우선 자퇴한 학생이 재입학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가능합니다. 1. 대상자: 전라북도 평준화 일반고등학교에서 자퇴,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자 2. 절차: 재입학 희망자가 원적교에 재입학 원서를 작성하여 재입학을 신청 → 원적교 학교장은 학칙에 따라 재입학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위와같은 절차를 거치기에 해당 학생의 원적교로의 재입학은 학교장 권한에 따르게 됩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화(063-270-60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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