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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작성자 김홍선 등록일 20.12.12 조회수 349
단독주택 1층에 유치부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를 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유치부는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또는 최대 정원이 8명이하라고.. 동시간대 수업인원이 아닌 최대 정원이 8명 이하인가요?
1~2명 수업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관계법령 이 잘 나와있지 않아서요
[답변] 유진솔 2020.12.14 13:12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학원팀 유진솔입니다. 먼저 전주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유아에 대한 과외교습 가능 여부 및 신고의무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아의 경우"과외교습"의 대상자에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제외됨이 분명하므로 9인 이하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신고 없이 교습을 할수 있으며,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대상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와 유아 또는 성인을 동시에 교습을 하려는 경우에도 유아 또는 성인을 포함한 교습 인원을 최대 정원이 아닌 동시간대 9명 이하로 하면 교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은 교육청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으며 동시간대 9명이하로 교습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담당자 유선전화 063)270-6097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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