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통지서 발급시기 및 발급 받은 후 이사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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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학 | 등록일 | 20.10.15 | 조회수 | 1149 |
1. 내년(2021년도) 입학 예정 아동의 취학통지서 발급일이 언제인가요? 2. 현재 거주지에서 취학통지서를 발급 받은 후 이사를 하게 되면(2월중예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에코시티에 2월중으로 입주예정입니다. |
[답변] 김세형 2020.10.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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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 내년(2021년도) 입학 예정 아동의 취학통지서 발급일이 언제인가요? ☞ 읍ㆍ면ㆍ동의 장은 10월 1일을 기준으로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고 입학할 학교와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읍·면·동의 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2. 현재 거주지에서 취학통지서를 발급 받은 후 이사를 하게 되면 (2월중예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사한 지역의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 후 취학통지서를 다시 발급받고, 새로 발급받은 취학통지서에 기재된 학교를 방문하여 취학통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270-6039)로 전화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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