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전사고에 대한 귀책의무가 있는 곳은?
작성자 송방용 등록일 17.05.30 조회수 66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질문] 초등학교 교육중 복도에 설치된 분전함(분전함으로 추정)에 부딪쳐 머리를 다쳐 성처봉합시술을 받게 되었고 향후에도 흉터가 더 커지지 않게 하는등의 2차 시술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분전함 사진 참조)


안전이 최 우선시 되는 학교의 복도에 사진처럼 아이들 머리 높이로 툭 튀어 나오는 이런 위험한 시설물을 설치 할수 있었다는데 안전을 생각치 않은 부분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어느 주체가 귀책의무를 지는지 알려 주세요.


1. 해당 초등학교

2. 해당공사 발주처

3. 해당공사 시행처

4. 해당공사를 인가및 감사하는 교육지청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안전불감에 명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올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초등학교 위험 시설물





[답변] 김현국 2017.06.02 13:18

안녕하십니까?

우선 자녀분의 안전사고 발생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 신설 및 증개축시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분전반을 벽체에 매입하여 시공하고 있으나, 기존학교 수선공사의 경우 냉난방기 등 많은 부하설비 증가로 인하여 기존 매입함 내에 누전차단기 등을 수용할 수가 없어 분전반을 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노출분전반의 경우 예산확보 후 보완조치 하겠으며, 앞으로 전기분전반을 노출 시공할 경우 교육청(학교)에서 분전반 등 돌출부분에 건축마감재를 이용하여 함의 노출부분을 최소화하여 아이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지원과(270-6182)로 전화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전글 비밀글 고등학교 전학
다음글 전주시외 초등학생 시내권 중학교 배정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