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배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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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여옥 | 등록일 | 17.02.23 | 조회수 | 750 |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 해당 지역의 중학교로 배정받으려면 주소지가 언제까지 옮겨져 있어야 하나요? 2. 거주기간이 중학교 배정에 영향이 있나요? 3. 예를 들어 경합학교의 경우에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우선 배정가능하다는 규정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박인호 2017.02.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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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중학교 신입생 배정 자격은 전주시 학교군 및 중학구 내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로서 가. 전주시 학교군 및 중학구 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나.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자(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등)이며 2.‘2018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업무 시행계획’ 공고일 당시, 주민등록표(주소지 변동내역 포함된 등본)상에 기재된 해당 학교군 및 중학구 내에 원서를 작성하며 거주기간에 따른 중학교 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270-604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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