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과외 교습자 수업 문의
작성자 English 등록일 16.12.13 조회수 678

안녕하세요, 개인과외 교습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초등부 영어 수업 운영중 동생이 있는 학부모께서 7세인 아이도 수업을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셔서요. 계열별 편제별 교습비 기준을 봐도 초중고밖에 없는터라..

어디는 된다하고 어디는 안된다하고 말들이 다 달라서 문의를 남깁니다.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이가영 2016.12.16 10:30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 발전과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교육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7세 유아도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과외교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신드립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로 7세 유아는 과외교습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교육지원청 평생건강과(270-6097)로 문의하여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비밀글 전학 문의
다음글 비밀글 교습비 게시표에 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