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자 수업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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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nglish | 등록일 | 16.12.13 | 조회수 | 678 |
안녕하세요, 개인과외 교습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초등부 영어 수업 운영중 동생이 있는 학부모께서 7세인 아이도 수업을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셔서요. 계열별 편제별 교습비 기준을 봐도 초중고밖에 없는터라.. 어디는 된다하고 어디는 안된다하고 말들이 다 달라서 문의를 남깁니다.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답변] 이가영 2016.1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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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 발전과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교육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7세 유아도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과외교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신드립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로 7세 유아는 과외교습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교육지원청 평생건강과(270-6097)로 문의하여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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