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조리사 건강검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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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신희 | 등록일 | 16.11.04 | 조회수 | 716 |
안녕하세요? 유치원 조리사 건강검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 식품위생법에는 각 급식소의 조리사의 건강검진은 연 1회로 되어있는데 유치원(사립 포함)의 경우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6개월에 1회를 따라야하는건지 아니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준을 따라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사립 유치원도 교육청 관할인건지도 같이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답변] 김현정 2016.11.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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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년1회 건강검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단설유치원 점검 시 학교급식법에 맞춰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립유치원의 급식 위생에 관한 법적인 지도 점검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설립 인가를 받으며 공사립유치원은 교육감 지도감독 하에 있어, 교육청 관할기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치원 급식의 식중독 예방 등 지도할 권한도 교육청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유치원 급식위생안전 점검을 실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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