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유치원 조리사 건강검진 문의
작성자 김신희 등록일 16.11.04 조회수 716

안녕하세요?

유치원 조리사 건강검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 식품위생법에는 각 급식소의 조리사의 건강검진은 연 1회로 되어있는데

유치원(사립 포함)의 경우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6개월에 1회를 따라야하는건지

아니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준을 따라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사립 유치원도 교육청 관할인건지도 같이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김현정 2016.11.11 11:36

현재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년1회 건강검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단설유치원 점검 시 학교급식법에 맞춰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립유치원의 급식 위생에 관한 법적인 지도 점검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설립 인가를 받으며 공사립유치원은 교육감 지도감독 하에 있어, 교육청 관할기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치원 급식의 식중독 예방 등 지도할 권한도 교육청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유치원 급식위생안전 점검을 실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전글 비밀글 혁신도시 단설 및 병설유치원 관련
다음글 비밀글 혁신도시 유치원 공급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