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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작성자 김상균 등록일 16.03.18 조회수 1008

사립대학교 종합병원 간호사로 24년 재직하다가 퇴직후

기간제 보건교사로 근무 하려고 합니다.


기간제 보건교사로 취업하게 되면 간호사 경력은 호봉산정에

포함 된다고 지인(기간제 간호사 선배)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근수당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학교마다 다르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 입니다.

1.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에 "간호사 경력"은 포함 되는지요?

2. 포함 된다면 몇%로 "정근수당"이 지급되나요? 

[답변] 이상규 2016.03.18 17:56

1. 보건교사 계약제교원 채용시 간호사 경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무처에 따라 3%~10%의 경력을 인정하여 산정합니다.


2. 정근수당은 해당연도의 1, 7월에 지급하게 되는데, 근무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근무연수지급율근무연수지급율
1년미만미지급6년이상 7년미만30%
1년이상 2년미만5%7년이상 8년미만35%
2년이상 3년미만10%8년이상 9년미만40%
3년이상 4년미만15%9년이상 10년미만45%
4년이상 5년미만20%10년이상 

      50%

5년이상 6년미만25%10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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