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구역에 피시방 들어가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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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동주 | 등록일 | 15.09.24 | 조회수 | 867 |
정보들었는데.. 전주지에서 허락했다고하는데.. 그럼 목포시에서도 되는거네요?? 같은건물에 안마등등 그런거 없어지면 교육청에서 허락하는데.. 목포도 된다는거네요.. 목포 교육청에 물어봐야되겠네요.. |
[답변] 최미경 2015.10.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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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육발전을 위한 관심과 고귀한 의견을 주신 귀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주중산초등학교 인근 정화구역 내 PC방 심의 해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으로 이해하며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PC방은 중산초등학교 상대정화구역선 경계 지점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하면 절대정화구역 내(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에서는 PC방 시설을 할 수 없으나,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PC방의 경우, 전주중산초 상대구역에 해당되어 심의 해제 요청 민원이 접수되었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제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청에서는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 시 학교장 의견, 주변지역 심의해제 이력, 현지조사 한 내용과 사진, 위성사진, 주변 현황 등의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자료제공 외에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오직 환경정화위원회의 위원들이 공정하게 관련자료 등 모든 현황을 검토하고 토론하여 투표로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역에 관계된 정화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하여는 해당지역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선생님의 소중한 고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교육발전에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주교육지원청 평생건강과 담당 최미경(☎270-6106, e-mail: poi777@jbedu.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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