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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초등학교 정화구역내 PC방 허가
작성자 이대영 등록일 15.09.22 조회수 853
중산초등학교 정화구역내에 PC방이 허가됐다고 합니다.
학교측에서는 반대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측과 학부모측의 입장은 무시하고 허가를 내주어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화구역법이 무슨소용이며
여타 다른 지역에서 이와같은 상황이 벌어질경우
행정업무의 형평성이 제기되어
교육청의 입장이 난처해질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헤서 이런 허가가 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미경 2015.10.01 09:45

○ 전주교육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민원인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전주중산초 인근 정화구역내 PC방 심의 해제”에 대한 민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하여 PC방의 경우 절대구역(학교 출입문에서 50m)에는 불가하나 상대구역(학교 경계선에서 200m)내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 귀하께서 말씀하신 PC방의 경우, 전주중산초 상대구역에 해당되어 심의 해제 요청 민원이 접수되었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제된 사실이 있습니다.

○ 또한, 심의 해제 회의시에는 학교측 의견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한 내용과 현지 사진, 위성사진, 주변 현황, 동종 업종에 대한 심의 해제 이력 등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토론하여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의 결정으로 우리청에서 그 결정에 관여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주교육지원청 평생건강과 담당 최미경(☎ :270-6106, e-mail : poi777@jbedu.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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