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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등록 문의입니다
작성자 김경림 등록일 14.12.24 조회수 1005

학원강사등록시 필요서류에서요


알아보니 학원강사는 전문대졸 이와 동등한학력을 가진자해서


4년제 대학은 4학기를 마치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재적시)


이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학년까지 마쳤는데 2학점이 모자라 수료증명서는 1학년으로 나옵니다.


이럴때는 강사 등록이 안되나요? 이미 학교는 2학년을 마쳤습니다.

[답변] 김성수 2014.12.26 17:31

학원의 강사의 자격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별표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구분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1. 중등교육법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1999.5.10. 이전 까지만 인정)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평생직업

교육학원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원인의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의 학원에 강사로 채용 하고자 하는 경우 2

 

호와 같이 4년제 대학교의 경우 2학년 이상을 반드시 수료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하셔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63)270-6092~4 평생건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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