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등록 문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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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림 | 등록일 | 14.12.24 | 조회수 | 1005 |
학원강사등록시 필요서류에서요 알아보니 학원강사는 전문대졸 이와 동등한학력을 가진자해서 4년제 대학은 4학기를 마치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재적시) 이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학년까지 마쳤는데 2학점이 모자라 수료증명서는 1학년으로 나옵니다. 이럴때는 강사 등록이 안되나요? 이미 학교는 2학년을 마쳤습니다. |
[답변] 김성수 2014.12.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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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강사의 자격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별표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원인의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의 학원에 강사로 채용 하고자 하는 경우 2
호와 같이 4년제 대학교의 경우 2학년 이상을 반드시 수료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하셔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63)270-6092~4 평생건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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