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평화동 오네뜨아파트 통학구역 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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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춘성 | 등록일 | 14.06.17 | 조회수 | 1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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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평화동에 있는 오네뜨아파트에 초등학교 통학구역지정 담당자분께서는 한번이라도 나와서 실제 평화초까지 걸어보셨는지요? 어떻게 인도도 없이 불법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보고 걸어가라고 하는건지 신성초등학교로 학군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동 오네뜨 아파트에서 걸어서 신성초와 평화초를 가본 결과 약 2배정도 거리이며 인근 아파트가 평화초이기 때문에 오네뜨아파트도 평화초라는 말씀 말고, 오네뜨아파트가 신성초가 아닌 평화초로 지정하게된 법적 근거 및 규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교육장이 지정한 의미말고)
답변이 없을 경우 강력하게 항의하겠습니다.
사진은 오네뜨 아파트에서 평화초로 가는길입니다.
박종규님 당신 자녀가 이길을 걷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출장내고 나오셔서 오네뜨아파트에서 평화초와 신성초를 걸어가보시고 답변을 달아주십시요.
안나와보고 답변다는건 우리 아파트내 예비초등학교 학부모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차량 사이로 아이들을 내모는 것은 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널목에서 안전도우미들이 등하교길에 지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끝나는 시간에 교통지킴이분들이 나와서 지켜주신다고요? 큰 대로변에서? 거짓말 하지 마십시요. |
[답변] 박종규 2014.06.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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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교육장이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읍․면․동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평화동 오네뜨아파트 입주로 인한 통학구역 조정 검토를 위해 2013년도에 현지방문을 한 바 있으며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다시 한번 현지방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통학여건을 위해 완산구청에 공문을 의뢰해 통학로 주변에 불법주정차 관련 문제를 요청할 예정이며, 평화초등학교와 협의를 통해 등하교시간에 교통지도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신성초등학교의 학생배치여건을 고려하여 통학구역 조정을 검토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지원과(☎063-270-6039)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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