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원 수강료 환불문의
작성자 최진휘 등록일 13.10.23 조회수 1346

덕진구 전북대 앞에 더조은 컴퓨터 학원에서 1개월짜리 수업을 듣고 있던중 2주차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학원 수강일은 월 수 목 토이고요. 물론 그날 토요일 수업은 안듣고 당일에 환불을 요구했고요.

그런데 1/2선이 넘었다면서 기준은 날자 기준이라고 토요일에 듣지 않았어도 환불해 주지 않았습니다.

학원 등록할때 환불규정 확인하지 않았냐며 학원에서 자기네는 잘못없다하지만 설명받을때 언제까지는 된다가 아니라 환불규정이 있다였고 구체적인 날짜(기준)도 가입서에는 없이 별도에 용지에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에 용지는 보여주지 않았었고요 또한 영수증 교부가 아닌 시간표만 주었는데 이경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최훈 2013.10.23 13:57

우리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르며,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의 〔별표4〕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등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교습비 반환기준은 전주교육지원청 평생건강과 과자료실 57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270-6091~6095까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전글 고등학교 입학 서류에 관해~
다음글 비밀글 문의드립니다.